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계속 시행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시행 중지 요청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18일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총기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총기판매상들은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이 총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시라큐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과 함께 시행중지 가처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도 총기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이 거부됐다. 대법원이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달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앞서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 것을 뒤집어 달라는 총기 옹호단체들의 요청도 거부한 바 있다. CCIA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법이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제한법 뉴욕주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시행중지 가처분 제한법 시행